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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돈되는 꿀팁

2025 육아기 단축근무급여 완전정리! 자녀 연령 확대, 급여 상향, 신청방법까지

by 씩씩한준찬이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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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워킹맘, 워킹대디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2025년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육아기 단축근무) 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출산 후 복직하면 정말 전쟁같은 하루의 연속이죠.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아이는 아직 어린이집·초등학교에 적응도 안 됐고, 하루하루가 죄책감과 피로의 연속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육아기 단축근무', 들어보셨나요?

 

🔍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란?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1~5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육아휴직과는 별도 사용 가능
  •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2025년부터 연장)
  • 단축 시간만큼 급여 일부 지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항목 2024년까지 2025년 개정 이후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 (초6까지)
사용 가능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까지
급여 보전 통상임금 80%, 상한 月 약 150만 원 100% 보전 (월 최대 220만 원)

 

👉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단축근무로 활용 가능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 단축한 시간당 통상임금 100% 지원 (2025년부터 적용)
  • 예: 한달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한달 20시간으로 단축근무, 통상임금이 220만원이라고 할때

 → 월 약 925,000 원 지급

 

✅ 다만, 상한선이 있어요. 월 최대 약 220만 원 수준까지 지급돼요.

※  '24.7.1.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25.1.1.부터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 신청방법은?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지정 양식)
  2.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 접속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3. 회사 승인 후, 급여 지급 절차 진행

📌 신청은 단축근무 시작 전 30일 이내에 미리 해야 해요!

 

 

👩‍👧 실제후기 

저는 지금 첫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에 단축근무를 시작했어요 
사실, 유치원때는 일찍 등원시키고, 제일 늦게 하원하면서 어떻게든 일이 가능했는데 
초등학교는 그렇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단축근무를 하루 2시간씩 했어요 
아침에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조금 늦게 출근하고
아이가 돌봄과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일찍 집에도착할 수 있도록 단축을 했어요 

그렇게 벌써 2년 단축근무를 모두 썼어요 
저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2년이 최대였네요 ㅠ 

지금은 둘째아이 단축근무를 쓰고 있어요.
둘째 아이는 제가 육아휴직을 1년 정도 썼기때문에 단축근무는 그만큼 더 쓰진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는 한달한달 급여를 신청하진않아요. 
나름 그것도 귀찮고 잊게되더라구요^^ 

한달한달 모았다가, 6개월치 확 받으면 그것도 엄청 목돈이되요!

 

📌 단축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5월 30일로 육아기단축근무가 끝났다면, 26년 4월까지는 꼭 급여 신청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신청안하시면 안되요

 

월급은 조금 줄었지만, 줄어든 월급대로 아껴서 쓰고, 
돈이 필요할때 단축근무 급여 모아둔것 훅 받으면, 왠지 인센티브 받은 것 처럼 기분이 좋아요!

 

신청은, 고용 24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신청서와 계좌번호 등 다 불러오기 가능하니, 
신청하는데 그리 어렵지않아요. 
대신, 매달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는 잘 모아뒀다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그게 제일 귀찮은 일이네요. 그 외엔 신청하는 것도 참 쉬우니 혹시 아직도 육아휴직도 단축근무 급여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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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어떻게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눈치가 보여서 신청을 못한다고 해요.

“저는 매일 1시간씩 조퇴하면서 아이 하원시키고 있어요.
퇴근 후 학원 보내는 것도 너무 빠듯했는데, 단축근무로 조금 숨 쉴 수 있었어요.”

“팀장님께 말씀드릴 때 엄청 긴장했지만,
의외로 ‘당연한 권리’라며 승인해주셨어요. 괜히 망설였던 게 아쉽더라고요.”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자신 있게 신청하세요.

 

 

❗ 꼭 기억하세요

  • 근속기간: 신청 전 6개월 이상 근무자여야 가능
  • 비정규직, 계약직도 신청 가능 (단,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단축근무 도중 변경이나 중지 가능, 단 회사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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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출산과 육아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한 제도, 이제는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 눈치 보지 말고
✔ 내 권리 당당하게 찾고
✔ 오늘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내일을 만들어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후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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